식약처 "미허용 식품첨가물 사용"

[뷰티경제=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색소가 첨가된 수입 젤리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 식약처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색소가 첨가된 수입젤리 3개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조치 대상 제품인 '하리보메가롤렛사우어', '하리보메가롤렛'.

이번 조치 대상 제품은 ‘하리보롤렛’, ‘하리보메가롤렛’, ‘하리보메가롤렛사우어’ 3개 제품(식품유형: 캔디류)이다. 해당 제품에는 ‘흑 당근(Black Carrot)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국내에서 사용 경험이 없어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색소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이들 제품은 약 152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내 21개 수입 판매업체들이 해당 3개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들은 허용되지 않은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 수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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